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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llergen list 추가 법안 개정

by 향료전문가 2023. 8. 1.

몇 년 전부터 소문만 무성하던 EU 알러지 리스트 추가 관련 개정이 드디어 23년 6월 26일 발표되었습니다. 

 

기존의 26종에서 2종이 금지되며 제외하고 24종으로 유지되었던 알러지리스트에 66종이 추가되어 총 80종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보니 damascone류의 경우 alpha-damascone, beta-damascone, delta-damascone, damascenone 네 개를 모두 합쳐서 1종으로 처리하는 등, 여러가지 물질을 묶어서 처리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향료회사에서 표기되는 서류에는 80종 이상이 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향료회사와 화장품회사의 딜레마는 기존 리스트에 limonene이 있는데 새로 추가된 물질에 Orange oil, Lemon oil 등 limonene을 주성분으로 하는 다양한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중복으로 표기해줄 것인지 천연과 direct로 함유된 물질을 따로 표기해줄 것인지 업계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예를 들어 천연 블랜딩 향은 Orange oil과 Lemon oil, bergamot oil, Lime oil을 다량 함유하여 네가지 원료의 합산이 70%가 넘는다면 limonene의 함량 또한 경우에 따라 50%이상이 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경우 알러지 리스트를 중복 표기해주면 모든 함량의 합산이 100% 이상으로 표기되는 일이 생깁니다. 향료 회사 입장에서는 중복 표기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나 화장품 회사에서는 전성분을 표기할 때 각 천연 오일과 천연 오일에 함유된 리모넨의 값이 중복되기 때문에 각종 전산 등록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Orange oil과 Lemon oil, Bergamot oil은 알러지 리스트에 새로 추가되어 direct 물질로 표기해주고 limonene은 direct로 투입된 경우에만 표기한다고하면 Lime oil에 함유된 Limonene은 표기할 곳이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Orange oil은 limonene을 따로 표기하지 않고, Lime oil은 Limonene을 따로 표기하자고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행인 것은 제품에 적용되어야 하는 유예 기간이 꽤 넉넉한 편입니다.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23년 7월 31일 이후에 유럽에 처음으로 출시되는 화장품 : 2026년 7월 31일까지 3년 안에 라벨 변경 필요. 
이미 유럽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 : 2028년 7월 31일까지 5년 안에 라벨을 변경 필요.

 

벌써부터 향료회사로 변경된 알러지 리스트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향료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이 법이 변경되는 시점인만큼 적응 기간이 지난 후에 서류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경된 법률이 적용되고 초기에 발행된 서류는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알러지 데이터가 중간에 크게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당분간 유럽의 동향을 살펴보고 화장품 회사와 향료 회사간의 소통을 거쳐 완벽하게 협의가 된 후에 서류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하게 서류를 발행하여 대응하는 것보다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된 물질 목록에 대해서는 추후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