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REACH는 유럽연합의 화학물질 관리 규정으로
유럽에서 2007년 6월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에 관련된 규정이다.
REACH는 각각
Registration-등록
Evaluation-평가
Authoriation-허가
restriction-제한
of CHemical-화학물질의 약자이다.
본질적으로 해당 규정을 통해 유럽 연합이 얻고자 하는 이익은 유럽 내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중 유해한 물질을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안전한 물질로 대체시키고
인류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럽에서 연간 1톤 이상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화학 물질은 유럽화학물질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평가를 통해 안전한 물질과 유해한 물질을 분류한다.
한국에서는, 유럽에 향을 판매하는 일은 없다.
하지만 화장품은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향료 회사들도 EU REACH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향료든 화장품이든 EU REACH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같다.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성분이 EU REACH에 등록된 물질이고 SVHC list에 포함되는 물질이 없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만약 구성 성분 중 미등록 물질이 있다면,
연간 수출량이 1톤 미만이라는 것을 확인해주어야 한다.
이때, 구성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1톤 이상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 성분이 들어있는 양에 대해 확인하면 된다.
만약 내가 판매하는 제품의 양이 연간 50톤이라면,
미등록 성분(개별적으로)의 구성 성분이 2% 미만이면
상관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성 성분의 EU REACH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까?
유럽 화학 물질청으로 들어가서
Homepage - ECHA
echa.europa.eu
아래 Registered substances(등록된 화학 물질)에서 Cas no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간단한 예로 최근 화장품에 적용 금지된 BPMP(Butylphenylmethylpropional)을 검색해보겠다.
BPMP의 cas no는 80-54-6이다.
Google에 화학물질 이름 + cas no 로 검색하면 금방 나온다.
구매한 물품의 SPEC이나 COA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검색 버튼을 누르면
물질명이 다르게 나온다고 해도 CAS No가 같다면
Synonyms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천연 원료나 복합물질이 아닌 이상, 한 물질에 할당되는 CAS No는 하나이다.
여기서
검색이 되었다 -> 등록물질
검색이 되지 않는다 -> 미등록 물질
이렇게 물질을 둘로 구분할 수 있게 된다.
미등록 물질이 있다고 할지라도 연간 유럽으로 판매되는 해당 물질의 총량이 1톤 미만이면
등록 의무가 없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등록된 물질 중, 유럽에서 사용 금지인 물질이나 사용량을 제한하는 물질이 있을 수 있다.
이름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다.
해당 물질이 Toxic to Reproduction으로 표기되어 있다.
REACH에서는 유해하다고 판단한 물질을 분류할 때 SVHC(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고위험성 우려 물질)로 1차 분류한다.
SVHC 물질은 CMR, PVT, vPvB물질 등 위험 요소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검색하여 나온 Toxic to Reproduction은
CMR(Cancinogenic-발암성, Mutagenic-돌연변이성, Toxic of Reproduction-생식독성)물질 중 하나이다.
SVHC 물질로 등록이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자료 등을 수집하고
이의가 없다면 곧 Candidate list for Authorisation으로 등록된다.
이때까지는 아직 생산이나 수입에 금지되는 상황은 아니다.
실제로 아래 내용을 보면 연간 유럽에서 1톤~10000톤 생산되거나 수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물질임을 알 수 있다.
REACH는 Candidate list 중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유해도가 높거나 사용량이 많은 물질부터 차례대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처를 한다.
현재 BPMP는 아직 Candidate list로는 검색되나
Authorisation list(허가가 필요한 물질)에서는 검색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향료 시장에서 BPMP가 금지 물질로
인식되는 것은 EU REACH에서는 아직 금지되지 않았지만
화장품에서 사용되는 것은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유럽 화장품 규정 Regulation (EC) No 1223/2009 내용을 보자
1. CMR 물질은 화장품에 사용 금지되나 category 2로 분류된 경우 SCCS에서 화장품에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평가가 있었던 물질은 사용할 수 있다.
2.(EC) No 1272/2008 규정의 Annex VI, part 3에 1A, 1B로 분류된 물질은 사용이 금지된다.
그럼 이제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찾는 그 물질이
(EC) No 1272/2008 규정에서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Category 2로 분류되었느냐
사용을 금하는 1A, 1B로 분류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확인은 아래에서 할 수 있다.
들어가서 가장 최근 파일을 다운로드받는다.
아쉽게도 화장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CMR 물질인데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Musk xylene과 Musk ketone이 있다.
이 두 물질 모두 발암성 물질로 분류되었으나 SCCS에서 제시한 사용량 이하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musk xylene은 IFRA에서는 사용 금지)
모든 물질에 대해서 일일이 검토하는 것은 고된 노동이다.
가지고 있는 재고 물질들이 각각 어떤 제한을 가졌는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놓고
EU REACH 서류 작성 시 간편하게 확인하여
미등록 물질이 각각 어떤 물질이 있고 몇 %가 포함되는지
SVHC 물질로 분류된 것은 어떤 물질이 몇 %가 포함되는지 확인해 주면 된다.